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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거권 질문 정법 공부하는데 외국인은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도

2025. 4. 19. 오전 6:35:03

외국인 선거권 질문 정법 공부하는데 외국인은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도

정법 공부하는데 외국인은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도 못받나요? 이상한 블로그링크 주시지 마시고..그냥 설명해주세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국가 단위 선거"에서는 외국인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 가능한 외국인 조건은

만 18세 이상이며, 대한민국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이 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즉, F-5 비자 (영주권)를 가진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고 만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 투표 가능한

외국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에 따르면 선거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만

보장이 되기에 국적을 가진 국민만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법 교재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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