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합의후 뒤는게 해당사건으로 후유장애로 인정되는 상해를 발견시 이미 합의 하였으므로보상이
합의후 뒤는게 해당사건으로 후유장애로 인정되는 상해를 발견시 이미 합의 하였으므로보상이 불가능한 것인가요?아니면 합의시 나중 후유장애 부상 발견시 추가 합의 가능하다던가 하는 요소를 넣을수 있나요?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상해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아도 새로이 발견된 상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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