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아내 (점유이탈물횡령)
결혼이민비자는 그 정도 범죄로는 강제출국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보다는 배우자분의 입장을 잘 들어보시고
사실관계를 따진 후 합의유무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범죄를 한 것이 맞다면 합의만 보시면 될 것이고
아니라면 유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때 변호인 선임
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하여도 벌금형으로는 강제출국 되는 일 없으니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비자는 국민의 배우자이기에 다른 외국인과는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