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가 발목 부상에 대해 국군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신체 질병 사유로 현부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신과 현부심의 경우에는 국군병원 4급 판정이 없어도 현부심 진행을 하는에
있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부심은 질문자의 소속 부대에서 올려 줘야 하고, 현부심 진행에 있어 민간병원 진단서등도
참고 사항으로 적용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우선 하는 것은 국군병원 현부심 소견서 입니다.
따라서 군병원에서 현부심 소견서를 받아 소속 부대 중대장급 간부와 현부심 문제를 상담 하거나
중대장급 간부와 현부심 문제를 먼저 상담 하고 군병원 소견서를 받거나 한 후 부대측이 질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현부심 신청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