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관련 과태료 및 소송 독서실에 다니고 있는데 독서실에서 담배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독서실에 다니고 있는데 독서실에서 담배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독서실 측에서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정상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을 해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너무 화가나네요 독서실 바로 앞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것까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독서실근처에 버스정류장도 있어서 30미터 내에 독서실이 들어가는데 독서실에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독서실 입구 10m 이내 흡연이 계속되면, 독서실이 금연구역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흡연 관련 과태료 및 소송 독서실에 다니고 있는데 독서실에서 담배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2025. 7. 19. 오전 4:31:05